고용·노동
부사과
퇴직금 한달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요?
1년 근무 후 퇴직한 상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월~금. 9시~6시)
월급이랑 연차수당은 받은 상태인데
퇴직금은 못 받았어요.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번호는 없어서..
총무과 직원 개인번호로 연락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는 직원이 있으면 해당 직원에게 연락후 인사팀이나 대표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총무과 직원 개인번호를 알고 있다면 "업무시간 중이라면" 물어봐도 됩니다. 대표번호가 없어서 문자드려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도 되고 그냥 전화를 해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담당자의 연락처나 인사팀 부서의 연락처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문자, 등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