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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일근로수당(단기알바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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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서 고용보험0.9%만 떼가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두루누리사회보험 대상자로 보아 고용보험료의 20%만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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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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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연금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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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 왜 취직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알고 있더라도 취업하는 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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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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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처리 +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상기와 같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부당해고 시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을 어느정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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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증거 없으면 신고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계속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급여명세서,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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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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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원들의 근로조건 감독에 관한 권한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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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씩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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