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사업장 2곳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이직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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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할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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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계산이어렵네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여지는 바,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049,1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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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임금이 너무 이상한거 같슴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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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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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30명이 넘어서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되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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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같은 경우 소방관이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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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같은 경우 소방관이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급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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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6.10.말에 퇴사 시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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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어떻게산제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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