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임금이 너무 이상한거 같슴니다
주8일이라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하고
Ai검색해서 확인해보니까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있는거 같아서요 확실하게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어서여
평일은 8시간
주말은 12시간 근무에다가
공휴일겹치면 6일째 출근은 10만원이 부여가 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가게매출에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매출이 별로라 그렇다치는데요... 그리고 사업장 5인이상이 맞습니다 사장님제외하면 직원은 4명이지만 파트타임알바가 많아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거 같은데 그냥 퇴사한다고 할까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파트타임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 근로일인거와 상관없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과 주말근로 포함하여 48시간(이중 야간 한주 5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 연장, 야간수당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802,525원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공휴일 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