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총무 근로/대기시간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에 질문자님이 특정 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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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납 직장, 노무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지연 납입과 4대보험 가입기간 및 이로 인한 경력 인정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4.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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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85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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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을 수 있나요? 시술 사진도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인정하느냐에 따라 청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면 그만큼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 모두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일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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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매출 비율 급여 구조, 비율제 또는 고정급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액 또한 학생 수에 따라 연동되어 증감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비율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율제 급여르 지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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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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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6명일때, 상시 4인 이하 업소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한 달 간 5명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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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여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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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의 의사를 쳘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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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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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과 수령가능 일 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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