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커피숍 알바 휴식시간 관련 궁금한 점....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계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거의 4시30분에서 5시사이에 출근하고 10시까지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단 5분이라도 부여받은 적 없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합니더 혹시 휴게시간 부여받지 못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처벌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일한 것에 대해 임금마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했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외형상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형식상 책정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시간)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시던지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을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