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외형상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형식상 책정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시간)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시던지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