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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수달61

솔직한수달61

커피숍 알바 휴식시간 관련 궁금한 점....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계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거의 4시30분에서 5시사이에 출근하고 10시까지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단 5분이라도 부여받은 적 없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합니더 혹시 휴게시간 부여받지 못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처벌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일한 것에 대해 임금마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했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외형상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형식상 책정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시간)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시던지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을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