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술로 인한 무급휴직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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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한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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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최초 입사일 인가요 중도 입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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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지 변경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A팀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A-1에서 A-2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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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휴일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스케줄 근무에 따라 근무일로 편성된 때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일로 된 경우에는 그 날 근로은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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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3, 4개월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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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 달 출근 일 수가 적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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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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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그 금액을 특정하고 시급 또는 일급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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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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