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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은 왜 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로 많이 지정되어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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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의 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렇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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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5일 일요일에 알바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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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10.부터 최소 1개월이 되는 11.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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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장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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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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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하루만에 그만뒀는데 민사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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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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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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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나는 것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는 각각 다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B매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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