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의 징계절차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등에 관한 절차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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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개월만 밀리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익명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2. 따라서 익명으로 근로조건 위반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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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 관련하여 문의사항 도움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실제 합격 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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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용절차법 제3조 및 제4조제3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용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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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예정을 A팀으로 시키려다가 사정에 의해 B팀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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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달 후 재 고용 시 행정 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정년도달 후에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또한 지연이자 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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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내면 근로자일때 4대보험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소득자로 겸업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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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보육교사) 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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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ㅠ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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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 퇴직소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한 사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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