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의 징계절차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원을 해고함에 있어서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법인이어서 계약만료로 해고가 안된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의 절차적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만약 해고로 결정되었다면 서면통보, 30일전 통보 등 관련 절차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양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절차적으로 정당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절차 외에 사유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등에 관한 절차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