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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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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경우?

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내정? 상태 이라고 들었던거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용절차법 제3조 및 제4조제3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이 최종적인 채용일정에 해당한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고, 서면통지 또한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