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경우?
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내정? 상태 이라고 들었던거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용절차법 제3조 및 제4조제3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이 최종적인 채용일정에 해당한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고, 서면통지 또한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