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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입사원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지역,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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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435일÷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1,500원×3시간=34,500원)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4,500×30×435÷365=1,233,49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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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인 경우)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 다만, 연자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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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3월에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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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장거리> 더 장거리 시 언제까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한 날이 상당히 경과했으므로(통상 1개월 전ㆍ후로 이직하여야 함),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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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수 와 이직확인서 피보허 단위기간이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82일이 아니더라도 180일 이상인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 이와는 별개의 개념인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상실일 전일)을 의미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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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1.~1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급여÷31일×29일(실근무일 아님, 해당월에 재직한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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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을때 근로자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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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한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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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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