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연속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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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 육아휴직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전에 시기를 지정하여 복직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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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서 알바지원취소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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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목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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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추가근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때는 목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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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연장ㆍ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고정ㆍ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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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중인데 퇴사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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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 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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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금액이랑 지급주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 ~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 ~ 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로 지급합니다.2. 국가(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3.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면 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육아휴직급여 신청서2)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3)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 1부5)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임신 중임을 증명할 서류(해당 시)6)부모와 자녀관계 확인 자료 사본 1부(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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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 월급여 계산방법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5시간*6일+주휴 39/5시간)*4.345주=203.346시간2. 203.346시간*10,320원= 2,098,531원(세전)3.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식대 포함한 월급여를 2,098,531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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