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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서이동 관련 질문입니다 부당한 지시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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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조건 다를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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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의 텀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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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권고사직이라며 고용보험상실을 늦추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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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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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력서 폐기 요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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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가능할까요? 주말에도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투잡을 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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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산후조리원은 필수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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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10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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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왜 악법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경영권의 침해라 보기에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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