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어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잘못 타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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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 소진시키는 회사 그리고 그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특정 시기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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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상 15시간 이만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질은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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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업규칙 서명 절차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상 개정된 사항을 전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직원에게 유리하면 우선 적용됩니다.4. 벌칙이 아니라 변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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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6/6일 현충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겹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6.6.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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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6/6일 현충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겹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이므로 1일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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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 물건을 파손했을 때 사장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건 정당한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 수행 중에 해당 직원의 과실로 물건을 파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손해를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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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하면서 비밀유지에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라면 상기 합의서에 상기 문구가 있어 서명하더라도 추후에 질문자님이 해당 조항을 준수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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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노동절 확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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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홍보용 물티슈 나눠주는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단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하루만 근무할 것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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