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 "잠깐인데 뭐 어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단 10분만 일을 시키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인 '체험' 형태의 1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1시간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단,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