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이고, 업무상 사정으로 직원분들과 합의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한 유급분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는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2018.3.20.)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임.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공휴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분을 포함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