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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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그 연장 기한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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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0을, 14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을 지연이자로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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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성립하므로 해당 녹음 내용을 근거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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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함과 동시에 각 개별 근로자별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합니다. 2.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의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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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로 퇴직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5.1.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6.1.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6.1.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퇴직일인 2026.2.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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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시 녹취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본파일이 없다면 증거력이 인정되기 어려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강조하여 증거력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공증된 녹취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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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8개월 근무 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통보하기 어려우며, 임금체불로 들어온 사건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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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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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근무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이후에는 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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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시 최소 2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승인 거절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회시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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