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는 아무날이나 할 수 있는것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퇴사는 어느날에 해도 상관없는거죠? 임의의 날에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거같은데 무시하고 퇴사하면 문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절차를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데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많이 기재해 둡니다.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와 같은 사직절차 규정이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해야 무단 퇴사 +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절차를 정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에 나아가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예방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