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절차를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데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많이 기재해 둡니다.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와 같은 사직절차 규정이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해야 무단 퇴사 +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