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후 취소 사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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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코드자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추후에 고용센터에서 회사 또는 수급예정자에게 실제 이직사유를 물었을 때 상기와 같이 학업복귀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답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되므로 내부적으로도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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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분에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후 다른 사업장에 3년 이내에 취업하고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2년을 합산합니다.3. 즉, 다른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3년 이내에 상실한 이력이 있으면 그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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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인 "3시간×10,320원×0.8=24,768"보다 적어 24,768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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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17시간*1.5)*4.345주)*10,320원=3,300,310원(세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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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이 되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입을 제한할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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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신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자 신분으로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그 수령액만큼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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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전체 재직기간(1년 7개월)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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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에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을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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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급여 계산 부탁해요~~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달리 상기와 같이 근로한다면 최소 "(209시간+(연장 14시간*1.5+야간 12시간*0.5)*4.345)*10,320원= 3,367,57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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