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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396,9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0.5)*4.345주*10,030원= 2,549,4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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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정됩니다.네,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하한액 적용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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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휴가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1. 사업장의 휴업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4. 군복무를 위한 휴직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7. 부당해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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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평소와 같이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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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정기휴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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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공기업 계약직 경력 인정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무단결근한다고 하여 경력기간이 3개월에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경력기간은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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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입사한 직원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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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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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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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알바 야간수당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및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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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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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본시급에서는 제외 잔업수당에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몇 %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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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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