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와 합의 후 기업 리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와 합의해서 합의금 받았는데요 잡플래닛에 기업리뷰 적으면 안 되나요? 해고 당한 건 안 적고 걍 회사다니며 있던 일 적고싶은데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합의문은 못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형사적 책임 범위 외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해를 하고 합의까지 한 상태에서 굳이 기업에 대한 리뷰를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결정이 되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화해금으로 지급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종료한 경우 더 이상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화해를 했다면 괜히 이전직장에 관한 내용을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경우도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리뷰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해고에 대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도록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의칙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