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결정이 되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화해금으로 지급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종료한 경우 더 이상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화해를 했다면 괜히 이전직장에 관한 내용을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경우도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