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인정받은 소정급여일수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2.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 일용직 근로 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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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9시간, 세후 197만 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9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30분이 실제 보장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과는 달리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자정 12시까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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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월~토요일 오후 5시30~ 9시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결근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기에 1일 결근 시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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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9.~2.2.까지 개근 시 주휴수당(5시간×통상시급)은 2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주휴일이 속한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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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비는 사용안한 연차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발생한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새로 이직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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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간만료 후 재계약시 이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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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입사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2. 대법원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1일(366일)을 최소한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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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근무 후 퇴사 (계약서에 3개월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하고자 함이 아닌 한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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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급된 임금은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임금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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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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