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중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인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휴직을 하는 방법으로 해외 여행을 가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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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청했지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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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 경험있으신분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는 치유된 상태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이르러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때에 신중히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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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구직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수급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이때,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복수의 다른 사업장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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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헬스장 인포는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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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있는 전보는 인의적 감축인가요? 자연적 감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것은 인위적 감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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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일하는데 소장님이 여름휴가를 이월해서 쓰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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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원들끼리 근무일수가 다를수가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하는 날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다른 직원보다 쉬는 날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 다음 번 근무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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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2-2-27까지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정되지 않습니다2.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최소 계약만료일은 3.1.자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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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용보험,건강보험 상실신고후 적용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 상태라면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는 상실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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