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헬스장 인포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봅니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월급제 형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성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3% 처리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3.3%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