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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해파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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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헬스장 인포는 근로자인가요?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화장실 청소나 샤워실 정리도 합니다. 사장님은 카톡으로 지시사항 말씀하시구요.

근데 계약서를 안썼는데 3.3프리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능한 근로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출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소와 시간적 구속이 높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높은 업무 형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에게 지시 및 감독을 받는 것이라면

    형식적으로 3.3%를 했는지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작성 유무나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느냐 여부( 근로자성) 을 따집니다.

    위탁계약서나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어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은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저의 경험상 헬스장 인포분들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52620636

    위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헬스장 인포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봅니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월급제 형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성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3% 처리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3.3%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