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일하는데 소장님이 여름휴가를 이월해서 쓰는데??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휴가 4개를 안쓰고 있다가 올래 휴가랑 합쳐서 해외여행 가신다는데 여름휴가가 이월이 되는건가염????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이월의 경우 취업규칙 혹은 노사간의 약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휴가는 아니며, 회사에서 별도 약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 부여 여부 + 사용기간 + 이월 여부 등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 규정에 따릅니다.
법정 휴가는 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고 약정 휴가는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정 휴가는 법에 사용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고 약정휴가는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 등이 규정 됨
따라서 회사 사규에 2025년 미사용 여름휴가를 2026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또는 회사 관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