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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근무시간 적으면 실업급여 영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지급받는 임금이 적다면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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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저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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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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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 휴식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심리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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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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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미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통상시급*1.5"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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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퇴직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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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바뀌는데 앞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해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 건물주와의 도급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며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2. 수탁 기업 간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1번 답변과 같이 해고로 보아 퇴사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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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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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인턴 근무기간 기재 오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부서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시고 소명하신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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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후 실업급여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폐업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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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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