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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수 와 이직확인서 피보허 단위기간이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82일이 아니더라도 180일 이상인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 이와는 별개의 개념인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상실일 전일)을 의미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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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1.~1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급여÷31일×29일(실근무일 아님, 해당월에 재직한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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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을때 근로자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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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한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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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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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가 아프다면서 출근을 거부할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소견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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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지급 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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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조언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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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분들은 왜 농성을 하고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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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2.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처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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