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구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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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일 근무 후 당일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 출근이 9시인데 8시 25분까지 출근하길 원하시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내일바로 근로계약서 쓸 것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쓸 때 못 하겠다 말하고 당일퇴사해도 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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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대해 퇴사할때 추가 수당지급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에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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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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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사직을 수리한 사실이 없어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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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줄여서 재작성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 만료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과 함께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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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월급이맞게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연장 5시간×4.345주×1.5+야간 6시간×0.5×4.345주)×10,030원=2,553,86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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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투잡 산재사고 처리 시 본업에도 통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된 사업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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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8개월후 상용24개월 자진퇴사일경우 실급가능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4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 후 다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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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론자격증 따는 사람많던데 취업에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드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관련분야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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