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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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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입증 증거(공수시트·지문기록·깃로그 등) 실제 효력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도청한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충분히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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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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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준법에서 알고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회사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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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속근로 인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해당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사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8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입사한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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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입원중인데 출근강요하는 회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되며, 출근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조로 출근을 강요한 때는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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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질문(산재인지 확정 나지 않고 퇴직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한, 조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재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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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인데 정규직 전환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수습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만료통보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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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시, 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여비 지출 후 지출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제출 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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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원하는 날에 쓸수가 없는데도 연차소진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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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교육 일지 한 장으로 통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교육별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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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짝수달 지급인데 중도퇴사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 시 해당 상여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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