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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동일하고 보증금만 증액 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계약기간도 갱신되고 보증금도 증액 된 경우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계약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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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한 사실이 있다면 제한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 11. 6.)
사안과 같이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네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