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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한다는 당위규정이 없는 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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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때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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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요일까지 근무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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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전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상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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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8.8%)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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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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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주6일직원 주5일직원 월급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을, 6일 근무 시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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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권고사직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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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뒤 DC형 퇴직연금 가입 후 3년치 근문에 대한 불입액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급가입시 해당년도의 연간 임금총액(2012~2015)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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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않은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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