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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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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다음과 같습니다.직원1-2024년 월급여: (16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3,770,070원(세전)-2025년 월급여: (16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835,071원(세전)직원2-2024년 월급여: (2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4,626,904원(세전)-2025년 월급여: (2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4,706,68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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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손해배상,명예회손,문서조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노무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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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도 그 전직장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되면 고용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근무한 날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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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인 근로장려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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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식대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노동법상 임금의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려면 식대라는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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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모텔근무 최저임금도안주고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으로신고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시간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 휴게시간(식사시간 등) 등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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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드값이나 보험료 등등 나갈게 많아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주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여 주급으로 변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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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자.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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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네,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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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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