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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변경 전 월급여/31일*9일+변경 후 월급여/31일*22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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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 또는 금전손실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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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취급 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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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년 여름휴가철 계획을 7월말부터 8월 언제까지 휴가철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성수기, 비성수기가 다르므로 휴가철이 언제부터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더운 시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를 휴가철로 보아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더러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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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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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즉시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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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갖고 장난치는 곳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주휴수당과 시급이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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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근무 240만원 받는다고 치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여 주 40시간을 근로한 때 가산수당 없이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매월 "(8시간+주휴 1.6시간)×4.345주×14,384.3원=599,997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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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많아 관리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에 따라 전 직원이 매년 1.1.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개념이 없어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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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중 고용/산재보험만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공단별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또한 가입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소급가입 시 사업주가 일단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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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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