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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에너지넘치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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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약 3주 전에 식당 주방 알바를 들어간 근로자입니다.

당근 어플을 통해서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면서 여러번 요구한 끝에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약2주 넘게 지난 뒤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분명 주방 알바로 들어왔는데 홀서빙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캡처본 모두 보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근무가 끝난 뒤에도 연장 근무 발생 시 근로자는 동의한다.<-- 강제성)

하물며 위법인지는 몰라도 저에게 보험에 관련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3.3프로로 떼는걸로 되어있더군요.

칼을 다루는 주방에서 산재 처리도 되는지 안되는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 뿐더러 근로계약서 상에도 보험 관련 설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홀서빙 업무로 지정되어 있구요.

그렇게 저는 근로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는데 공통 계약사항이라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서명 못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더군요(모든 부분들 사진과 녹음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뒤늦게 저런 근로계약서 들고와선 저렇게 일을 진행하니 짜증이 난 저도 그만둔다고 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한다고 했네요.

그러더니 자기네들은 5인 미만이고, 근로계약서 자체는 교부는 했으니 상관없다고 하네요.(저는 서명 안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건 뒤늦게 근로계약서 들고와서는 교부는 했으니 위법 아니다라곤 하고선 제 업무인 주방도 아니고 홀서빙으로 기입되어 있고 이런게 다 합법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뒤늦게 근로계약서 가지고 와서 말도 안되는 억지들 다 기입하고서 사장이 서명만 하고 근로자에게 던져주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가 싶더라구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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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선, 첫 출근 전 또는 최소 근무 시작 시점에 교부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2주 넘게 지난 뒤 교부한 것은 이미 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교부했으니 문제없다”는 사장의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서명·날인 등 쌍방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교부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다”는 발언은 사실상 강압적 계약 유도로서 부당한 처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실제 업무내용(직무) 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부당 기재로서 역시 신고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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