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10월 1일까지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