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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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자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직할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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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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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확진되어 격리후 출근을 하니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늘 받던 급여에서 4일치가 줄어들게 되면 생활에 타격이 될것같아 연차로 처리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확진된터라 위생관리를 못해서라고 한소리 하더군요..코로나 걸린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급여까지 줄어들게 되어서 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단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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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57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 시 최대 61.56일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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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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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세지원금은 복리후생의 하나로서 통상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시어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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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때문에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전직장이 폐업을 해서요ㅜㅜ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직장 대표님은 연락인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폐업한 회사는 사실상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해당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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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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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수당 신청할 때 다들 사유서 쓰시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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