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출근 때마다 체크하여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보통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업무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경우로 이루어 집니다.
1. 회사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령하는 경우(이때는 근로자가 동의)
2.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이때는 회사가 동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2번의 경우인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좀 꼼곰하게 따지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회사의 관리가 곧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별도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