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ㄱ수당 신청할 때 다들 사유서 쓰시나요 ?
저희 회사는 5인미만,포괄임금제로 18:00-19:00 한시간은 야근수당 주지 않습니다.
야근수당 쓰더라도 야근을 한 이유(시간별 야간 근무때 뭘 했는지 작성)와 개선사항을 적는 사유서를 내야 야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들이 생기면 당연히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선사항을 써서 내라는 건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근수당을 쓰지말라고 밖에 안느껴집니다.
개선사항은 없는데 말이죠 .. 인원충원이 답인데
원래 다들 야근수당을 사유서를 써가며 받으시나요
저도 첫 회사라 이상하고 이해안되는 제도가 많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쓰더라도 야근을 한 이유(시간별 야간 근무때 뭘 했는지 작성)와 개선사항을 적는 사유서를 내야 야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들이 생기면 당연히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선사항을 써서 내라는 건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근수당을 쓰지말라고 밖에 안느껴집니다.
개선사항은 없는데 말이죠 .. 인원충원이 답인데
원래 다들 야근수당을 사유서를 써가며 받으시나요
저도 첫 회사라 이상하고 이해안되는 제도가 많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처음에 포괄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이상,
야근발생 시 사전 또는 사후승인제도를 운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지급요건이 법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사유서 미작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야근수당을 지급 안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사유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배만 지급되면 되고, 1.5배까지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위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야근 사유를 작성할 시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야근을 하여야 아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야근을 하는 이유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회사 업무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여야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별도의 절차를 갖추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간략하게라도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실제 사유서를 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출근 때마다 체크하여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보통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업무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경우로 이루어 집니다.
1. 회사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령하는 경우(이때는 근로자가 동의)
2.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이때는 회사가 동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2번의 경우인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좀 꼼곰하게 따지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회사의 관리가 곧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별도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노무관리 방법이 상이하므로 야근수당 기준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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