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어요~그러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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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연장근로일이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종전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을 떄에는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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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퇴사일자설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더라도 출근을 계속할 수 있어야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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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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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직 이유로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겸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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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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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란?아들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들도 부양하여야 할 친족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은 되고 이혼은 되지 않는게 아니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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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9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대체 투입되어 9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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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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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리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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