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 퇴직금 관련하여,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인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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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퇴직 시 4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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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한 사업장에서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업이 동일한 업체에서 본업의 연장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다른 업체에서 별개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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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근무했고 급여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73만원/31일*4일=223,226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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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토,일요일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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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이상해서 그런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 된 연장근무 시간으로 인해 연장 근무를 했었는데 통상시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 : 1일 8시간, 한달 6일 휴무, 월급 230만원. 한달 총근로시간 : 365일/ 12월 = 30.42일 - 6일 휴무 = 24.42일 8시간 = 195.36시간 기본급 시간 : 주40시간 4.35주 = 174시간* 연장시간 : 195.36시간-174시간=21.36시간 *기본급 : 174시간+35시간(주휴) = 209시간연장근로 : 21.4시간 1.5 = 32.1시간*통상시급 : 월급 230만원 - 식대10만원=220만원/241.1시간(기본급+연장시간)=9,125원따라서 기본급은 209시간 * 9,124.84원 =1,907,092원 회사 노무사가 제게 보낸겁니다. 수치가 맞는지 제가 맞게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20만원이 아닌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230만원을 241.1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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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네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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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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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법인의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입금처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는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2. 요청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2019.8~2022.3)>>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의사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되는지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만 따로 분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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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대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실제 겸업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라면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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