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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월급 계산이 이상해서 그런데 맞나요?

계속 된 연장근무 시간으로 인해 연장 근무를 했었는데 통상시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조건 : 1일 8시간, 한달 6일 휴무, 월급 230만원. 한달 총근로시간 : 365일/ 12월 = 30.42일 - 6일 휴무 = 24.42일 8시간 = 195.36시간

기본급 시간 : 주40시간 4.35주 = 174시간

* 연장시간 : 195.36시간-174시간=21.36시간

*기본급 : 174시간+35시간(주휴) = 209시간

연장근로 : 21.4시간 1.5 = 32.1시간

*통상시급 : 월급 230만원 - 식대10만원=220만원/241.1시간(기본급+연장시간)=9,125원

따라서 기본급은 209시간 * 9,124.84원 =1,907,092원

회사 노무사가 제게 보낸겁니다. 수치가 맞는지 제가 맞게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서 작성할때 기본급은 220만원 시간은 209시간에 주휴포함으로 되어있고 식대는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작성할때 형식상 식대 10만원이라고 쓴다 하시고 하루 식대 6천원 주신다했는데 이것마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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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4.0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목적으로 뺀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3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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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 월급 230만원 - 식대10만원=220만원/241.1시간(기본급+연장시간)=9,125원

    네, 노무사님 계산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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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 된 연장근무 시간으로 인해 연장 근무를 했었는데 통상시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조건 : 1일 8시간, 한달 6일 휴무, 월급 230만원. 한달 총근로시간 : 365일/ 12월 = 30.42일 - 6일 휴무 = 24.42일 8시간 = 195.36시간

    기본급 시간 : 주40시간 4.35주 = 174시간

    * 연장시간 : 195.36시간-174시간=21.36시간

    *기본급 : 174시간+35시간(주휴) = 209시간

    연장근로 : 21.4시간 1.5 = 32.1시간

    *통상시급 : 월급 230만원 - 식대10만원=220만원/241.1시간(기본급+연장시간)=9,125원

    따라서 기본급은 209시간 * 9,124.84원 =1,907,092원

    회사 노무사가 제게 보낸겁니다. 수치가 맞는지 제가 맞게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20만원이 아닌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230만원을 241.1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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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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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기본급은 220만원 시간은 209시간에 주휴포함으로 되어있고 식대는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작성할때 형식상 식대 10만원이라고 쓴다 하시고 하루 식대 6천원 주신다했는데 이것마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20만원이 기본급 맞나요?

    그렇다면, 격주로 근무하는 주6일째 수당은 따로 받고 계시나요?

    월6회 휴무라면, 격주로 6일을 근무하니, 그 수당을 별도 받거나

    220만원에 포함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이 220만원이 맞고, 식대도 매달 동일하게 10만원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은 전체 230만원입니다.

    230만원/209시간=11,004원이므로,

    격주로 6일째 수당은 11004원*1.5배*8시간 해서 별도 받으시고,

    이외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면, 역시 이 시급에 1.5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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