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임금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반면에 임금명세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대보험료 %는 별도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4대보험료 금액 및 공제총액만 기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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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후 3주인턴쉽과정을 거치고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충족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않게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겁니까?>> 인턴십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면 전에 일했던 2년계약직으로 일한것과 합산해서 신청할수있는겁니까?>> 네, 단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줄때까지 대기해야하는겁니까?>> 회사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4. 상실신고 처리시 이직확인서도 처리하는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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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40+12)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현재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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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급휴가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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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30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2022년 5월까지 받을수 있어 지금 수급중입니다 다시 회사에서 일하라고하는데 재 입사후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즉, 다시 취업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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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곙갸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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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이력 허위기재 고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물론 회사 내에서는 인사팀에게만 우선 알렸구요,,모두 전혀 몰랐더라구여이럴때에는 정부지원사업 관련 부서에게 신고해야할까요?>> 신고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일단,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와 이와 관련한 대화를 해보시고 인사팀의 대응을 지켜보신 후에 신고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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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 아니요. 채용 권한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지,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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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국민연금 체납하는 사업주.. 망하기일보직전인거 같은데 제 밀린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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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반수 이상 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대체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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