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회사 서명란이 비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 근로계약서에 사용자(회사)서명란이 비어있습니다사업장에 찾아가 대표가 아닌 점장에게 서명을 받아도 유효할까요?(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선 가장 높은직급입니다)실업급여 수급으로 여러 서류에도 회사확인이 필요한데거기에도 점장서명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서명/날인 또는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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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증명하면 될까요?>>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때에는 곧바로 종결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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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하므로 해당 사유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임금체불 또한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하는 바, 이 또한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곧바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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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며 1배를 휴가로 부여한 경우에는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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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가 매매가 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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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주만 일하고 바로 퇴사한 때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6.5시간×3주×시급+16.5시간÷5×2주×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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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흡수합병 된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에 발생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법정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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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월차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퇴직 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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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초과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 시 평균임금이 적어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이 적어지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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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중 급여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자가격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다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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