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여러 서류에 회사 확인 등이 필요하다면,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대표가 대표권자인데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고 근로자가 임의로 점장의 서명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회사측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서명이 근로계약서의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가 서명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의 의사표시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법인이 사용하는 방식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