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를 권유할 수 있는 자는 회사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인사권한이 없는 인사직원이 임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계속 부재하는 상황이고, 폐업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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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사업장으로의 전적을 거부하시면 그만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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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을 거치는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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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전 학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소급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다 부담을하였습니다이경우 사업주에세 민사소송을 하여 구상권청구를 하라고 하면 되나요?일시적이 아닌 분할로 주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알아서 4대보험료를 반환해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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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들 퇴직금을 여기서 충당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미신고인것같아 퇴사와 함께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신고를 하면 단순히 소급적용 정도로 끝이날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근거같은건 없나요?>>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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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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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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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은 때에는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180일을 채운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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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일정금액을 인상하겠다는 공지만으로 임금 인상을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단, 구두계약도 가능하므로 인상금액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 따라서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종전의 연봉액이 적용되고,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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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논쟁이 있는데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입증해야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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