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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22.03.21

알바 퇴사 후 논쟁이 있는데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2년 알바 후 퇴사 했는데 주휴수당, 퇴직금의 돈문제로 신고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한 내용은 휴게시간 없이 하루 9시간씩 주말 근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한 내용대로 주말에만 근무하다가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여름과 겨울 각 두달씩은 매일 9시간 주7일을 출근하라고 해서 퇴사하기 전까지 쭉 여름과 겨울에는 매일 출근하고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끝나면 원래 계약 내용대로 주말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매년 시급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2020년 2월에 최저시급을 받고 주말18시간 근무를 하며, 9시간 중 "휴게시간이 필요없음을 본인이 승낙했다"는 문구를 수기로 작성했으며, 이 때문에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2020년 2월부터 6개월간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한 장만 쓰고는 이후로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2년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에 퇴사 직전에 주휴수당에 관해 설명하자, 그러한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2022년 1월,2월 근무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기로 하여 두 달치는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2개월간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인 즉슨, 9시간 중 휴게시간이 없는 걸로 계약을 했고, 식사시간과 방역(30분)으로 인해 손님을 받지 않는 시간(총 50분) 그리고 사용자 본인이 알바인 제 편의를 봐 주어 개인활동(근무시간 중 공부 등)을 했기에 주휴수당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한지 3주차인데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주18시간이지만 사용자(사장)의 요청으로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주7일(주63시간)을 1년에 3~4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이 때 여러 이유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주15시간)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그리고 주7일 근무분과 매 년 바뀐 최저시급에 대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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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말씀하신대로 근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공부시간 등이 휴게시간으로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주장대로 주휴수당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미제공, 퇴직금 및 주휴수당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처벌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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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약하자면,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주18시간이지만 사용자(사장)의 요청으로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주7일(주63시간)을 1년에 3~4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이 때 여러 이유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주15시간)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그리고 주7일 근무분과 매 년 바뀐 최저시급에 대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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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주18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8시간이므로, 사정의 요청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이걸로 처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검찰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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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입증해야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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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진정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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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변동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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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발생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라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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