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책임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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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대체휴무시간을 주어야 하나요?야간 근무시 0.5의 가산은 급여에 포함 예정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에는 휴일근로를 8시간 했으므로, 8시간*1.5=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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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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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는 중에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학비 지원 받을 당시 학비 반환에 대한 언급이없었다면퇴사 시에 제가 지원받았던 대학원 학비 전액을 반납하고 나가야 할까요?>>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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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점을 공단에 피력하시어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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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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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2020.3.3) 이전 3개월이 됩니다(2020.3.1~3.2, 2020.2.1~2.29, 2020.1.1~1.31, 2019.12.3~31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2019.2.7~2022.3.3)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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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4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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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퇴직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 2022.3.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1,923,845원연정수당: 276,155원지급액계 : 2,200,000원차인지금액 : 1,979,040원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220만원*3개월)/90일= 73,333원- 통상임금: 1,923,845원/209시간*8시간= 73,640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퇴직금은 "73,640원30일452일/365일= 2,735,776원(세전)"입니다.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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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같은 회사를 6개월 일하고 한달쉬고 또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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