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기간 중 급여인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꺼번에 신청한 때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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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 2022.3.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1,923,845원연정수당: 276,155원지급액계 : 2,200,000원차인지금액 : 1,979,040원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220만원*3개월)/90일= 73,333원- 통상임금: 1,923,845원/209시간*8시간= 73,640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퇴직금은 "73,640원*30일*452일/365일= 2,735,776원(세전)"입니다.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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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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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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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 중에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고, 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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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흡수합병 된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근로조건 및 경영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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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알바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일에 대한 구직급여가 공제되어 지급될 것이지,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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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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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제안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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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66조).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7조).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서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연소자(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근기법 제65조), 갱내에서도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2조).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0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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