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년도에 입사했는데 작년부터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이유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그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사시점부터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아마도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였으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던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인 경우 2016.5.3 입사시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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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보름이 넘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을안하고있어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해야지..라는답만 주시네요ㅠ 근로계약서는 입사 며칠안에 작성해야 하는게 있는지?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실제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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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 기본급 250식대 10만원자가운전비 20만원총월급 280일때5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세금 계산하고 5일 임금 계산하는데 사장님이280/30*5 이런식으로 계산해주셨는데 이게 맞는지세액은 24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3.12.~18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80만원/31일*7일=632,258원(세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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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매월 4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21.1.4~2022.1.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일+15일)만약, 5월 말까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한 때에는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14,440/209시간*8시간*16일= 1,172,4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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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판 손상 산재사고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등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신체부담정도, 간헐적 작업유무, 비고정 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 여러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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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단직입니다. 추가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근로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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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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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종전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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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 전날인 11일에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1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일주일 후에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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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 경우 기업에서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근로자 입장에서 볼때 이익과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각종 법정수당 계산시 불리합니다. 3)해당 급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인가요?비과세인가요?>> 전년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0만원 이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4)해당 급여의 경우 일급과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이 30,000,000원이므로, 월급여액은 30,000,000/12개월= 2,500,000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24,270,970+1,200,000)/12/209*8= 81,24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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