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여 영업활동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판례 역시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ㅎ효하다고 하면서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원칙승계설 내지 당연승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양도된 법인에 귀속되고,
인수한 법인의 대표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