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려고 부당해고 당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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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 소진을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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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단기아르바이트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개월 계약직 이후 한달씩 단기아르바이트였던 사람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한달 전이 아닌 3일전에 계약만료하자는 통보를 받으면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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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안적힌 포괄 임금 계약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연장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기본급으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된 수당이 없다면 월급여 총액은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추가로 청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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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연차도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마지막 연차사용가능일인 260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평균임금은 2021년 4월, 3월, 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평균임금은 2022년 2월, 1월, 2021년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질문2.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떤 차이 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기본급이 260만원이고,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은 "260만원/209시간*8시간= 99,522원이며, 기본급이 230만원인 경우 "230만원/209시간*8시간= 88,038원입니다. 연차휴가 15일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260만원*3개월)/90일= 86,667원, 연차휴가 11일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230만원*3개월)/89일= 77,528원입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99,522원>86,667원, 88,038원>77,528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99,552원*15일+88,038원*11일= 2,461,6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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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의 사유를 불문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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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급여문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9.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별론으로 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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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전 중도 퇴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상에는 퇴사 두 달 전 통보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맞지 않습니다.2. 퇴사 통보 시점에서 한 달만 일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공석이 생기면 어떡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며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려니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제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일단 인수인계 가이드는 꼼꼼히 작성 중입니다.)>>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3.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뭐가 맞는 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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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한 급여(최저시급) 및 기말수당 명세표 점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도 하반기 기간동안 지급한 요상한 급여명세서가 맞는지 분석 해 주세요.안보고 지나치다, 최근에 보다 보니, 너무 이상해 분석을 요청합니다.최저시급도 안 맞는 거 같고, 분기별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이상합니다.탄력근로제를 하는 급여이며,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내용을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특정월에 달라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시급은 매월 일정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일단,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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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또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분리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받게 될 임금과 합산하여 부과하거나 이미 지급된 임금에 합산한 세후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매월 급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과 다를 수는 있을 것이나, 기본급 등 고정된 임금이 다를 수는 없으므로 그 차이가 발생한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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